[속보]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이모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01 23:24   수정 2023-09-01 23:56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6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의 혐의에 대해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과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말했다.

이어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그는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주일 뒤인 5월11일에는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일정표 사진을 증언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5월2일께 이씨가 임의로 '김용'을 입력해 위조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씨를 소환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그가 구체적인 위증 경위, 공모 관계에 관해서는 함구하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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